‘가급’ 국가보안시설 한빛원전 출입보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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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급’ 국가보안시설 한빛원전 출입보안 ‘구멍’
출퇴근 버스기사 출입증 도용
2020년 이후 부정출입 1090건
  • 입력 : 2024. 10.14(월) 18:22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한빛원전 3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대통령실과 같이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철통보안’을 지켜야 할 원전이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출입증이 수개월단 도용되는 등 출입보안이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다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과 동행하고 ,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의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출입증 발급 이후에도 철저한 출입증 관리를 위해 원전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 미반납 시 6개월 출입 정지에 처한다

하지만 한빛원전에 정식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출퇴근버스 기사 A씨가 퇴사한 B씨의 수시출입증을 사용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한빛원전 정문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병가나 결근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인물인 C씨가 B씨의 출입증을 그대로 사용해 출퇴근버스를 대리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2월 퇴사한 B씨가 10월께 다른 회사에서 출입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A씨에게 6개월간 출입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원전은 이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심각’, ‘경계’ 수준일 경우에만 원안위에 보고하게 돼 있고, 발전소 내부를 무단 출입한 일이 아니고 정문까지만 통과했기 때문에 경미한 일이라는 것이 원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빛원전의 부정 출입과 관련한 보안 문제가 이 밖에도 더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정 출입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빛원전(309건)으로, 새울(266건), 월성(206건), 고리(170건), 한울(13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수원은 상급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에도 원전 부정 출입 사건을 비롯한 1000여 건의 부정 출입에 대해 누락하고 단 11건만 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인철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운영돼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1000여 건의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부족해 상급 기관에 축소·누락 보고 한 것은 , 한수원의 보안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