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유기한 50대 법정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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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향 선배 살해·유기한 50대 법정서 선처 호소
검찰 징역 15년 구형…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 입력 : 2024. 10.10(목) 17:01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전경.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0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 한 공터에서 같이 술을 먹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B씨가 부모와 관련된 욕을 해 화가 났고 크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법률 대리인은 “ “A씨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들을 위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11월7일 오후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