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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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4일 북구 상가서 불…소화기로 초진
단독·공동주택 소화기 등 의무 구비
  • 입력 : 2024. 10.07(월) 16:50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지난 4일 오후 5시28분께 북구 연제동의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분여만에 진화됐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이 화재시 초기진화와 대피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7일 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8분께 북구 연제동의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분여만에 진화됐다.

사무실 내부 멀티탭에서 발화한 불꽃을 발견한 사무실 관계인은 구비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대는 잔화정리 및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 불로 사무실 일부가 타는 등 17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빠른 진화 덕에 인명피해 등 대형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송성훈 북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덕분에 더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두고 유사시 활용해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칭하는 말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공동주택 등에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