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개발사측에서 15%로 예정된 상가비율을 10%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시민단체는 특혜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사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한차례 보류됐던 ‘옛 전방·일신방직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면적 비율 축소’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가 10일 다시 열린다.
도계위는 지난달 26일 주거 외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부채납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의결했다.
개발사는 재심의에 앞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한데 따른 공공기여금 6000억원과 상가 의무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중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개발지 부근의 교량 건설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측은 “광주지역 상가공실률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15%로 했을 경우 공실이 예상되고 PF대출, 금융이자, 공공기여금 등 가중된 비용은 4300가구의 아파트 분양가에 더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비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가용적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이 늦어져 하루 이자가 2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으며 본 설계조차 하지 못해 당초 내년 4월 예정했던 분양도 같은해 7월 이후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조례를 통해 15%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방·일신방직부지만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광주시는 개발사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개정 등을 우선한 뒤 개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도계위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시설의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