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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31일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지난 달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금투협 규정 개정이 이달 중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여 차입 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