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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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준호 ,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 입력 : 2024. 09.09(월) 14:3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9일 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 등 CCTV 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크다.

실제로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이 과다해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처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CCTV 모자이크 비용 등이 실비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돼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