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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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 입력 : 2024. 08.25(일) 07:44
  • 출처: http://www.fss.or.k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

민원인 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는 가입사실확인서에 해당 특약의 보상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답)

금융감독원은 A에게 가입사실확인서에 ‘이 증명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폰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문)

민원인 B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가입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답)

금융감독원은 B에게 보험가입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안내받았다는 의미로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어 보험료 반환은 어려움을 안내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

민원인 C는 LA에서 도쿄를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어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했습니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답)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