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명 계곡과 하천 곳곳에서 불법 평상 장사가 올해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서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화순의 한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피서객들의 모습. 윤준명 기자 |
지난 3일 화순 한 계곡을 찾은 A씨는 계곡 입구부터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상 대여료를 인원수대로 지불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숙박업소 주인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계곡 중앙에 자리 잡은 평상을 이용하기 위해 4만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계곡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씨는 “평상을 이용하지 않고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입구부터 통제를 해버리니까 별수 없이 돈을 냈다”며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진행하는 건지 의문이다”고 호소했다.
취재 결과 해당 계곡은 국유지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하거나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계곡은 국가 내 소유지인 소하천이라 하천 내 시설물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인데, 현재 허가 신청은 접수된 게 없다”며 “주변을 둘러싼 모든 임야는 개인 소유로 하천 내에 설치된 불법 평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안은 불법 행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계곡의 상황도 마찬가지. 보통 3~6만원가량의 자릿세를 내고 계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광양의 한 계곡을 다녀왔다는 50대 B씨는 “물놀이하려고 해도 곳곳에 설치된 평상 때문에 불편하다”며 “철제로 된 다리도 있어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B씨는 “평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장 주인이 눈치를 주기도 한다”며 “편하게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계곡을 찾은 건데 불편함만 얻고 온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하천법에 따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할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년 피서철이 되면 계곡, 하천 등에서 상인들의 배짱 장사가 횡행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성수기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계 피서지 물가 점검반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해수욕장, 계곡, 하천 등 피서지 2639곳을 점검했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전남도 일자리 경제과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계곡이 개인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에 따라 법적 처벌 근거가 달라진다”며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시정조치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만 국유지와 소유지 구별이 어려운 곳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업소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도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지역 상인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별로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와 바가지요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