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민주, 전당대회 후 5일 단독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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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민주, 전당대회 후 5일 단독 처리 전망
  • 입력 : 2024. 08.03(토) 11:4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을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 이날 오후 3시 전북을 시작으로 4일 오전 10시 광주, 오후 2시 전남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표결을 거쳐 강제로 끝낼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까지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결된다.

이에 민주당은 5일 열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