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물놀이시설은 수경시설 130개소, 유기시설 23개소다.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시설물(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이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 유기시설은 물놀이형 오락 놀이 및 기구시설이다.
수경시설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를, 유기시설은 과망간산칼륨을 추가해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물놀이시설 수질검사는 총 88건으로 14건이 기준 초과됐으며 유리잔류염소 항목이 주요 기준초과항목으로 꼽혔다. 유리잔류염소란 물 속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수질기준은 0.4~4.0mg/L다. 유리잔류염소가 고농도인 경우 피부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유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한 염소소독이 필요하다.
수질검사 성적서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놀이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검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재개방할 수 있다.
박혜영 전남도 수질분석과장은 “여름철 특히 유아 및 어린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