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장성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점포경영 개선 등
  • 입력 : 2024. 07.23(화) 10:07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은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등 4개 분야다.

점포경영 개선 지원사업은 간판·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과 제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내 최대 500만 원 한도다. 2021년 7월 17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6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간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직접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산세 25만 원 초과 등 일부 지원 제외 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