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나친 규제에 취지 못살리는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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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나친 규제에 취지 못살리는 지정기부
활성화 위해 자율성 보장해야
  • 입력 : 2024. 07.10(수) 17:09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도입을 요구해 왔던 ‘지정기부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사업 참여는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시행 초기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고향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고 불황마저 이어져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한다.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잊은 채 지나친 규제와 제약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은 아닌 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자치단체 지정기부 사업은 광주와 경남 각 4건, 충남 2건, 전남과 울산, 서울 각 1건 등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제가 지난해 시행된 고향기부제의 핵심 개선 과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성과다. 지정기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시민이 살펴보고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자신이 낸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기부제 초기부터 각계에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안부가 사업 발굴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지정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가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의도를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행안부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지키면서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공적 플랫폼에 얽매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정기부의 취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기부 참여를 높이는 데 있다. 지역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크다. 이런 지정기부에 ‘공적 플랫폼’을 고집하고 자율성마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면서 제약이다. 고향기부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은 기부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도덕적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