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관용 원칙 절실한 공직사회 갑질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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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관용 원칙 절실한 공직사회 갑질 민원
공직자 보호 시스템 확대돼야
  • 입력 : 2024. 06.19(수) 17:26
최근 들어 공직사회가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사기 저하는 물론 신변 위협까지 겪고 있다. 인천에서 악성민원에 의해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부랴부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노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참아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46.2%에 달했다. 심지어 감정노동으로 질병이 발현되는 경우에도 10명 중 6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갑질 민원의 예로 ‘장기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방해’(31.7%),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 제보·신고’(20.5%) 등이 꼽혔다. 공직사회의 민원인 갑질에 대한 철퇴 움직임이 가속화 됐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공직자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남지역 지자체별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해 확인한 결과 광역단체인 전남도를 비롯한 상당수 시·군이 직원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실명 미공개 조치를 지키는 지자체는 도내 22개 시·군 중 8곳에 불과했다. 일부에선 민원인 서비스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막무가내식 민원인 갑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직자 보호차원의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민원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실명 정보 비공개’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정부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각 지자체에 ‘갑질 악성 민원인 대응 전담팀 신설 의무화’, ‘피해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불과 몇 년 사이만 해도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갑질 민원인 등으로 어렵게 임용된 공직을 버리고 떠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악성 민원과 범죄, 괴롭힘 등은 사회와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한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갑질 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