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野 "국민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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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野 "국민에 대한 거부"
야6당·시민단체, 강력 규탄
이재명 “윤 독주·오만 심판”
"21대 폐기시 22대서 재추진"
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반해"
  • 입력 : 2024. 05.21(화) 16:5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탄핵 사유”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맞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과 야당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며 “벌써 10차례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도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지지를 받는 채 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대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7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가결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296명 중 구속기소된 윤관석 제외)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