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영암군 제공 |
이 지원사업은 대불산단, 삼호산단 중소기업의 노동자 주거 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
기업 명의로 빌린 기숙사를 보유하고, 여기에서 생활할 노동자의 20%가 신규 채용자인 영암군 기업에게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1인당 월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재)전남인력개발원(061-461-2840, 2847)에 문의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규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6년부터 매년 20~30개 기업이 참여해 8년 동안 총 213개 회사 587실 469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 주거복지를 높이는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신청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