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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 1.76%까지 상승하는 등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북구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대행 수수료 절감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안내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성립·신고·이행 △세금 신고·납부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 부동산 등기 전반에 관한 사항이 실려있다.
북구청 누리집에 방문해 ‘셀프 등기’를 검색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