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녹취·허위사실 조장 문제점 자유발언 |
김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다수의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개인과의 대화를 법으로 보장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꼬집었다.
김영진 의원은 의회 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 의원과 관련된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당시 식음료 판매업체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의원직을 걸고 허위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책임을 물어 존경하는 순천시민과 지역구 해룡면민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며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