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김보곤-한상원 ‘2파전’…광주상의 회장 선거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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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김보곤-한상원 ‘2파전’…광주상의 회장 선거전 점화
선거인 명부 확정…18년만에 경선
오늘 두 후보 각각 출마 기자회견
건설 독점 깨고 제조업 선출 관심
특별의원 확보가 당락 ‘최대 변수’
  • 입력 : 2024. 02.25(일) 18:27
  •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김보곤 디케이 회장(왼)과 한상원 다스코 회장
광주 경제계를 이끌어갈 차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전이 본격 점화됐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25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는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디케이㈜의 김보곤 회장과 가드레일 제조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회장 등 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표면상으론 제조업간 경쟁이지만 한 회장의 경우 사실상 건설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제조업 대 건설업’ 대결 구도로 보고 있다. 그동안 광주상의는 20~21대 회장을 지낸 박흥석 럭키산업 회장을 제외하고 줄곧 건설업계가 회장직을 도맡아 왔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건설업계의 회장직 독점을 깨고 제조업계 대표가 새로운 지역경제 수장의 자리에 오를 지가 최대 관심사다.

25일 광주상의 등에 따르면 정창선 제24대 광주상의 회장(중흥건설그룹 회장)의 3년 임기가 다음달 종료된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오는 3월12일 회장 선출권을 갖는 대의원 선출 투표를 실시하고, 이어 같은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 회장과 한 회장이 일찌감치 출마 채비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한 회장은 각각 26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30분 광주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상의 회장은 선거 투표권이 있는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대의원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광주상의는 지난 22일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의 회비납부를 마감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공고했다. 마감 결과 총 575개 업체가 회비를 납부했다. 이는 전체 회원 기업 2400여곳 가운데 24%가량에 해당된다.

기본회비와 함께 추가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이 추가로 주어지는데, 이들 575개 업체가 갖는 총 선거권수는 3304개로 확정됐다. 회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회비는 200만원 당 1개의 선거권수가 주어진다.

일반 회원사와 별도로 상공업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특별회원에는 모두 42개 기관·단체가 회비 납부와 함께 등록을 마쳤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연회비를 납입하는 일반회원들과 달리 특별회원의 경우 연간 150만원의 회비만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30억원 이상이 추가로 납부됐는데, 이 중 특별회비만 26억원에 달하는 등 두 후보간 표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특별회원으로는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시관광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지방세무사회, 광주테크노파크,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전남도회,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광기술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등이 등록했다.

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사와 특별회원은 3월12일 제25대 광주상의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통해 회장선거 투표권를 갖는 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납부한 회비 금액에 따라 선거권수가 주어지는 광주상의 회장 선거 특성상 일반의원 80명은 회장 출마를 선언한 두 후보측이 서로 비슷하게 나눠 가질 것으로 보여 나머지 12명의 특별의원 확보 여부가 선거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이번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가 특별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상임부회장 추천권, 상의 직원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