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에 30만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추진해 지역소멸에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