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전경. |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