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
4일 광주 남부경찰은 부부싸움 중 주거지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7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페트병에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거실 바닥으로 번졌으나 A씨가 스스로 물을 뿌리면서 6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아내, 장모, 자녀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배우자의 외박이 잦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