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대부업체 이용시 10가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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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 금감원Q&A>대부업체 이용시 10가지 유의사항
  • 입력 : 2023. 09.10(일) 09:00
문)

사례1>A씨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신용등급, 연소득 등)이 충족되는데도 이를 알아보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이자 연 20%)을 빌린 결과, A씨가 이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보다 연 5%p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사례2>B씨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OO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 받았다. B씨는 1,400만원 대출을 받고 그 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50만원을 이체했다.



사례3>C씨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600만원)을 알아보던 중 신원불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C씨는 이 사람으로부터 현재 신용상태상 대출은 불가능할 것 같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본인이 연결해 주는 업체를 통해 구매내역을 만들면 구매내역의 80%~10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



사례4>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D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했다.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상담원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했다. 약 1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위 사례는 모두 대부업체의 불법대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대부업체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후 고금리(연20% 초과)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답)

첫째,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추가금리를 부담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대부업체 대출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표현을 사용하여 대출을 유도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출을 이용하면 결국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셋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임을 확인한 후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해당 대부업체(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등록 대부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대출희망자의 전화번호가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절대로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도록 한다.

넷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또는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파일공유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 일체를 수집)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여러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모두 이자에 해당(담보권 설정비용,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비용은 예외)한다. 대부업체에서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연 20%, 2021.7.7. 시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일곱째,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영업 일부정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여덟째,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부업체에게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를 포함한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녹취, SNS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3번)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열번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채무조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개인회생·파산 등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