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
전국 2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나주시 포함 24곳이다.
부상으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특수시책 등 7개 분야 정량·정성평가 항목을 최우수·우수·미흡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나주시는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조치를 비롯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나주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을 당초 올해부터 4년간 연차별 인상하기로 했으나 어려워진 민생 여건을 감안해 내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유예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수도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요금을 최대 13%까지 절감해주는 시책도 추진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또한 올해 하반기 인상 계획을 철회,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연초 5~7%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했다.
모바일·카드는 10%, 지류는 7%로 할인율을 상향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캠페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와의 간담회, 전남먹깨비(공공배달앱)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이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