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신고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납세자는 방문, 전자,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31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어 가급적 기간 내 미리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