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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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
융자금 이자 3% 2년간
  • 입력 : 2023. 03.14(화) 16:27
  •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 군청. 완도군 제공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 기관(광주은행, NH농협은행, 완도농협, 노화농협, 완도군산림조합, 완도신협, 완도제일신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신보는 군 출연금 1억원의 10배인 10억원 규모로 3000만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 3000만원 초과는 90% 부분 보증을 지원하며 군에서는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보증 담보 시 4.8% 이자율을 적용하고 부분 보증 담보 시 5.3%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2년간 해당 이자율 3%, 최대 300만원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단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061-550-5197)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완도=최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