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성어촌계가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해 운영에 나섰다. 영광군 제공 |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법성면 어촌계를 시작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를 사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어촌계 소속 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1척당 80kg마대 100장을 지급하고, 제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바다 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모집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