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3%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증사업은 지난해 일반보증은 약 115억원 451개소, 특례보증은 약 16억원 60개소가 보증지원을 받았고 이차보전사업은 총 4566개소에 7억8000만원의 이자가 지원됐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순천신협·순천중앙신협)과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사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 신청은 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고금리 상황에 보증대출 및 이자지원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