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등유바우처 지원단가 또한 31만원에서 64만원으로 207%로 대폭 인상되며 지원 기간도 2023년 4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 공급사에 직접 카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읍·면사무소 및 영광군청 S전략산업실(061-350-551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부담을 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