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 신분일 때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관계가 끝난다. 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진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보니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몇가지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이 원할 때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에 대한 연금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국가의 도움으로 연금가입은 계속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러가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은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 취득가능 여부를 확인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해서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으며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인해보자.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럴 경우 회사 재직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에게 등재된 피부양자들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에 직장가입한 자여야 한다.
종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지만 7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여러 사업장이라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158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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