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현금영수증발급수단으로 휴대폰 전화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사전에 홈택스에 소득공제를 받을 휴대폰전화번호와 현금영수증이 지원이 되는 카드(팝카드ㆍ일회용 교통카드ㆍ현금 영수증 전용카드 등) 번호를 등록해놓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7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30%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은 각 30%와 15%이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으면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할 때 사용할 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건 구입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매장 직원에서 알려주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등록이 안된 경우 홈택스 또는 ARS 전화(126)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번호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휴대폰 번호 변경시)하면 다음달에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반영된다.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홈택스(인터넷), 전화, 모바일을 이용해 조회할수 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조회ㆍ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 된다. 혹은 전화 ARS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국세청 홈택스앱으로 들어가 '로그인→조회ㆍ발급→현금영수증 조회'로 하면된다.
이기수 기자 k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