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에서는 990개 어가에서 574억 원 규모의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와 고흥 등 10개 시·군에서 조피볼락, 광어, 전복 등 주요 어종 2천580만 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올해도 상황은 심각하다.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시점이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졌고, 수온도 평년 대비 1도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재해보험이 고수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소멸성이고, 고수온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들어야 한다.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2배 이상 상승하고, 손해 보상 청구가 이어질 경우 할증이 붙는다.
일부 품종은 지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해 어민 입장에서는 가입 자체가 부담이다. 실제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의 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다.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적 보장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다. 정부와 전남도는 보험료 지원 확대, 품종 추가, 자기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 어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한 보험 가입 독려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남도는 현재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 지도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복되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다. 양식 어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과 함께, 사후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 하려면, 어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