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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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4월30일까지 방문·우편 등 접수
  • 입력 : 2025. 03.26(수) 11:25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웹자보.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해 왔으나, 올해부턴 감면 신청서를 접수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만 해당한다. 또한 해당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cj6279@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4월30일까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고,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62-960-85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