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은 출생률 반등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1~18세까지 18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호자 1명도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전남도와 광양시가 각각 10만원을 부담하며 매월 20만원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지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