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
이번 회의는 시행 2년이 지난 조례들을 대상으로 입법 목적 실현, 계획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반영 여부, 인권·성 평등 침해나 차별 문제 등을 평가하는 제도 하에 진행된다. 회의에는 시의원, 대학교수,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이귀순 의원이 선출됐다.
오는 3월부터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 424건 중 50여 건의 주요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귀순 위원장은 “광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7월부터 시의회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개정된 바 있다”며 “오늘 회의가 그 첫 단추라 생각한다. 앞으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