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정보 Q&A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전남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정보 Q&A
  • 입력 : 2025. 02.06(목) 09:11
Q. 새마을금고 회원인 저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물을 주길래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물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미 선물을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줍니다.

Q.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했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되지는 않나요?

A.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도 익명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