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매주 1회씩 공판을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12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형을 다툴 증인이 있을 경우 양측 1명씩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이르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미룰 수는 없고 문서송부촉탁은 촉탁대로 증인신문은 증인신문대로 서증조사는 서증조사대로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2월12일과 19일에 끝내도록 하겠다. 추가로 양형과 관련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6일을 할애할 수도 있다”며 “(2월) 26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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