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 사전 모니터링 후 농식품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