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3월께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4년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영암군은 지난해 1만811명에게 농어민 수당 64억8660만원을 지급했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