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장성군
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1만1340건
  • 입력 : 2024. 12.17(화) 17:24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1340건에 1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앱과 위택스 이용,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사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둔 주민은 납부기한 전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