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12일 오전 9시50분께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