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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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유의사항
  • 입력 : 2024. 12.08(일) 08:10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어 유의하길 바란다.



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무엇인가.



답)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 법인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다.



문)

CB와 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나.



답)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문)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



답)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문)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도 단기매매차익인가.



답)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라면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는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된다.



문)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나.



답)

아니다.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문)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답)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인가.



답)

스톡옵션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