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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