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제공 등 사법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단위 선발 방식으로 채용해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지역선발로 공백이 생기면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과 등기사무 ·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 선발방식이 유지된다.
지역의 구분은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을 비롯해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이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될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