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40분께 영광군 소재 한 술집에서 영광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A씨는 같은 술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싸움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