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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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출산 뒤 영아 살해…사체 은닉 혐의도
1·2심 징역 8년…"대안 알면서도 범행"
  • 입력 : 2024. 11.08(금) 08:29
  • 민현기 기자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6월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뉴시스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관련 새로운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