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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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광산구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광주시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4. 11.03(일) 18:50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연가보상비를 부당으로 수령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한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4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6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0명 중 4명은 훈계, 51명은 주의, 5명에게는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광산구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480만원을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수당 90여만원을 지급받은 이들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수당을 환수하고 시정·경고·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위는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해 35~70일간 정상 운영 등을 어렵게 한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