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불이행 시 '관리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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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불이행 시 '관리단체'로
  • 입력 : 2024. 10.31(목) 16:2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에 휩싸인 김택규 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 지속 이행 시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31일 문체부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진행하고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환수 사전 절차를 위해 전날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보조금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협회의 각종 부조리를 폭로한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국가대표 관리 등을 조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김 회장의 주도하에 지난해 후원사와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물품을 받는 1억5000만원 상당 구두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원 물품은 임의 배분했다. 올해는 1억4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 서면 계약을 맺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 회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체육회가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체부와 체육회가 여러 문제를 겪고 있지만, 협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조사 브리핑을 앞두고 김 회장과 대면 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조사에 불응했다고도 밝혔다.

이 체육국장은 “지난 9월 26일 조사를 거부한 김 회장을 제외한 협회 관계자들과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며 “김 회장에게 조사 결과 통보 후 주어지는 1개월 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이 지난 4월 내부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한 것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협회 사무처 18명의 직원 중 17명을 대면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안세영 등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선수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상 진단과 재활, 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 보장 △주말·공휴일 외출, 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외출 시 선배에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 개선 △배드민턴 국가대표 단식·복식 맞춤 훈련을 위한 국가대표 지도자 증원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 △국제대회 이후 귀국 시 선수 휴식 보장 △대회 등급에 따라 1진, 2진 선수 국제대회 출전 등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지원 △국제대회 출전 제한 개선 △경기력과 직결되는 물품의 선택권 보장 △연봉·계약 기간 개선 등이다.

협회는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