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31일 광주 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단독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창문으로 내부로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8일 순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을 반납하러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누범기간이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