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낮은 사업은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