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
SM은 지난 15일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이날부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일이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이후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NCT 127과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태일의 퇴출로 NCT 멤버들은 총 26명에서 25명이 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